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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26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사채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여 “개인사채인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진, 계좌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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