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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7796
환수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567,9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7.경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FC, Financial Consultant, 이하 같다)로 위촉되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3.경 해촉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B지점 지점장인 C과의 면담을 거쳐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면담 당시 C은 피고에게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적용하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체계와 환수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가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촉 무렵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증내용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 주계약내용 FC약정(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으로 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나, C이 피고에게 양식을 교부하여 작성을 요청한 ‘위촉신청서’나 ‘FC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다. 라.

피고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되거나 중도 해지되었는데, 그 보험계약들에 관하여 원고의 수수료환수규정 및 영업시책 지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수수료 및 시책비 합계액은 총 3,567,937원(= 환수수수료 2,594,209원 환수시책비 973,728원)이다.

마. 피고는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시책비와는 별도로 2013. 7.말경부터 2014. 1.경까지 매월 150만 원과, 2013. 9. 30. 500만 원, 총 1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하면, 신인등록수당(등급에 따라 70만 원 내지 150만 원), 경력자 우대 수당 고능률 보장시 70만 원 내지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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