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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2032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로 2013. 2. 15.부터 활동하다가 2013. 4. 30.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위촉계약 당시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하여 상술되어 있는 ‘계약서 별지 수수료지급지침’에 서명ㆍ날인하고, 별도로 ‘보험설계사 수수료지급지침상 중요사항 확인서’에 피고로부터 이를 교육받고 이행하였다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ㆍ날인하였다.

위 중요사항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피고)는 FC(원고)가 체결한 보험 신계약의 2년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2년간 제수수료를 선지급한다는 것으로, 만약 실효, 해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계속하여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된 제수수료 중 2년 미경과분을 회사가 환수한다.

③ 수수료 지급 지침에 의거 신인 FC가 위촉월에 지급받은 초기정착수수료 Ⅰ,Ⅱ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촉 13개월부터 수입안정수수료기준액에서 차감한다.

위촉 13개월 전에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가 해촉되면 해촉 익월에 해당금액을 해당 수입안정수수료기준액에서 차감한다.

[차감금액 = (초기정착수수료Ⅰ 초기정착수수료Ⅱ)-100만 원] *단, 초기정착수수료Ⅰ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액 차감 ④ 상기 2, 3항과 같은 환수 과정에도 불구하고 미환수 잔액이 있을 경우 FC와 연대보증인은 지체 없이 회사에 미환수 잔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본 내용은 FC가 해촉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초기ㆍ정착지원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원고가 해촉되자 원고에게 환수금으로 합계 3,120,265원 해촉전적립금(BP) -450,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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