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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나5373
퇴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아산시 C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약 86.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24.4㎡(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각 소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점유하고 있다.

망 E은 1968. 10. 29. 분할 전 아산시 F 토지에 소재하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분할 전 아산시 F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부분은 2012. 7. 11.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망 E은 2001년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들인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관련 법리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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