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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정79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I에게 일당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게 채무자인 피해자 J에 대한 2011. 6. 20.자 1,000만 원 대여금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 주소지 인근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4. 28.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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