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단2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의 죄 및 판시 제 2의 가. 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8. 2. 18: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역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8g 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30 경 서울 양천구 H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3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역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 20: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을 건네받고, G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8. 2. 18:20 경 서울 강서구 K 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5:50 경 서울 강서구 K 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35 경 서울 강서구 K 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