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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단1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32g( 증 제 1호 증),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 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28. 저녁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실에서 C에게 “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말하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커피를 마신 C으로부터 “ 아무 효과가 없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C에게 “ 혈관 주사를 하면 효과가 더 좋다 ”라고 말하면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C의 팔에 주사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4: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E의 발등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4. 11. 3. 저녁 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역 2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H에게 필로폰 등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경 위 G 역 2번 출구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및 대마 약 0.38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4. 11. 11. 20:10 경 서울 송파구 I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 22:30 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K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4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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