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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70:30
부산가정법원 2020.9.22.선고 2019드단210358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
사건

2019드단210358(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2020드단201596(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사건본인

1. 병

2. 정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9. 22.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8. 23.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상 피담보채무(2020. 1. 28. 기준 102,240,436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채권자의 사정 등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반소원고)를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반소피고)로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20. 9.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45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가. 일정

1)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1박 2일간

2) 사건본인들의 방학기간 최소 5박 6일간, 설·추석 연휴기간 최소 1박 2일간(구체적 일정은 사건본인들의 의사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그밖에 기념일, 생일 등 상호 협의하여 정한 각 기간

나. 장소와 방법

피고(반소원고)가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약속된 장소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다. 유의사항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되, 사건본인들의 건강상태나 일정, 상호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적어도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협의 하에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본소]

주문 제1, 5항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9.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 당시 원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전셋집을 구해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다.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추가로 원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전셋집을 구해 이사하였고, 2015. 5.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700만 원에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등기를 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기존 임차보증금과 원고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2년경부터 방문판매 등을 하였고, 2014년경 소규모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며 수익이 나자 2016. 6.경 4,50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하여 식품 제조 및 판매점을 열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비용을 마련하였고, 이후 부족한 생활비와 사업비로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영업부진과 2017. 9.경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마. 한편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며,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다툼이 늘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2017. 5.경 SNS를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나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따로 만나고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바.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 새벽 귀가와 외박,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모습 등 이전과 다른 행동에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7. 6.경 피고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고가 위 남성과 만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피고와 다투다 피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8. 8.경 회사를 퇴직하고 오토바이 배달대행 중 교통사고로 휴직하였고, 피고는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만회할 생각으로 2018. 3.경부터 낮에는 식품업 일을 하고, 야간에는 시급을 받고 주점에서 일하였으나, 이후 상의 없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식품업을 접고 치킨 가게를 열자고 제안하였고, 위 사업비용은 식품업 사업장 임차보증금 차액 3,800만 원과 원고 어머니로부터 빌린 2,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 마이너스 대출 2,000만 원, 제2금융권에 소액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2.경 생명보험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였다.

자. 그런데 피고는 위 가게 개업을 앞둔 2019. 6.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원고는 자녀들을 돌보며 홀로 개업을 준비하여 같은 달 치킨 가게를 개업하였다.

차. 피고는 타지의 동생 집에 지내다가 부산으로 내려와 다시 일하며 원고의 귀가 요청에도 끝내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카. 원고는 2019. 8.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며 2020. 2. 3. 반소장을 제출하였다.다. 원고 어머니는 2020.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연체로 경매가 진행되자 대출원리금과 경매취하비용으로 31,941,7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내지 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론 전 취지

2. 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2, 6호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본소 위자료 청구 : 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라. 판단근거

1)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9. 6.경 별거하였고, 이 소송을 통해 여러 차례 변론기일과 조정을 진행하였음에도 결국 쌍방 입장 차만 확인하였을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2)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시댁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양육방식 등 다양한 사유로 갈등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 다르고 그로 인해 성격이나 의사소통, 문제해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혼인생활에 발생하는 갈등과 불화로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서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와 설득을 통해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상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피고는 혼인생활 중 쌓인 불만을 이유로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도 가졌다. 그리고 치킨 가게 개업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가출을 감행하고 이후 화해의 과정에서 원고의 태도를 비난하며 끝내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일탈 행동들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3) 위자료 액수 : 위와 같이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 그 밖에 혼인 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와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원고의 가출시점과 소 제기 무렵인 2019. 8. 14.경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보유한 각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여 가액을 진술하거나 사실조회회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 30%

[판단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특히, 이 사건 아파트와 보험금이 부부공동재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위 아파트와 보험금 취득에 원고 측 기여가 상당한 점, 원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생활을 하며 번 수입이 부부공동생활의 주된 재원이 된 점, 피고도 2012년경부터 직장생활을 병행하였고, 2014년 식품점을 개업한 이후 가계에 상당한 보탬이 된 점, 원고 어머니가 필요한 경우 생활비와 가게 운영비를 지원해왔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기존 대출금 일부도 변제한 점 등 참작),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당사자의 의사와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지분을 이전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되, 그 외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한다. 그 결과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액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50,658,962원(= 168,863,209원 × 0.3)

② 위 ①항의 금액과 피고의 순재산과의 차액(부족분) 10,650,500원(= 위 50,658,962원 - 피고의 순재산 40,008,462원) ③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분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에게 이전

함에 따른 정산금(부족분) 45,910,064원(= 위 시세 1억 3,750만 원 - 위 피담보채무 102,240,436원 + 위 ②항 10,650,500원)

④ 위 ③항을 조금 하회하는 4,500만 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부산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상 피담보채무(2020. 1. 28. 기준 102,240,436원)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채권자 사정 등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를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직권)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길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별거 전까지 사건본인들을 주로 양육해온 점, 사건본인들과 성별이 같고, 사춘기를 앞두고 예민한 사건본인들의 마음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의 가사조사,에서 친정이 있는 타지역으로 사건본인들을 데려가 양육하겠다는 양육계획을 밝혔다가 조정기일 이후 부산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겠다며 직장을 구하고 급히 방 2칸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직장이나 주거 등 양육환경이 사건본인들을 키울 만큼 안정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건본인들은 가사조사에서 피고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원고에 비해 허용적인 피고의 양육태도와 일시적인 면접교섭만으로 양육자의 자질과 환경을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사건본인들을 위해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뿐더러 책임감을 갖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를 그리워하는 사건본인들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사건본인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아직 어린 나이의 사건본인들에게 일방적 지시나 강요로 다그치기보다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하고 원만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보길 당부한다.

나. 양육비 청구 부분

1) 양육비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별거한 이후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책임져 왔고, 나아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액수

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 재산, 사건본인들의 나이, 건강상태와 양육상황, 사전처분의 내용, 양육비산정기준표(2017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하는 2020. 9. 1.부터 사건본인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45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 면접교섭(직권)

한편, 사건본인들과 함께 살지 않는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직권)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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