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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집45(2)형,742;공1997.6.1.(35),1683]
판시사항

[1]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업무와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의 업무관련성 유무(소극)

[2] 투자자문회사 임직원이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행위가 증권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기업인수의 중개업무는 증권거래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이른바 기업의 인수·합병(M&A;)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 투자자문회사가 취급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이고, 위와 같은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주식매매의 중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기업인수 주선업을 인가받은 증권회사의 팀과 공동으로 기업인수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한 사안에서, 기업인수에 따른 주식매매 중개업무는 위 증권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할 뿐 피고인들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투자자문회사가 취급하는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5호 , 제70조의6 제1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진강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알선수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증권감독원의 조사나 대량주식취득승인 등과 관련하여 증권감독원의 관계 직원에게 부탁하여 문제 없이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거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증권감독원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은 기업인수의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70조의6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 제2조 제8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8항 제3호 는 그 중 하나로서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경우 투자자문회사인 소외 대신투자자문주식회사의 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의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위 법 제210조 제5호 로 의율 처단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투자자문회사의 임직원이 위 법 제70조의2 제1항 , 제70조의3 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수반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취급할 수 있는 일체의 업무로서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투자자문회사의 임직원이 유가증권매매의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모든 경우가 위 법 제210조 제5호 , 제70조의6 제1호 의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소위는 주식인수를 통한 충북투자금융 인수의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업인수의 중개업무는 소외 대신증권 주식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른바 기업의 인수·합병(M&A;)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위 대신투자자문이 취급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주식매매의 중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매매의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기업인수 중개행위는 기업인수 주선업을 허가받은 위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팀과 공동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기업인수에 따른 주식매매 중개업무는 위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들이 취급하는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른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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