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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19가단968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62,799원 및 그 중 88,951,299원에 대하여는 2019. 11. 13.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2016. 10.경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 대 264㎡, E 대 3㎡(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및 D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들과 통틀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2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1. 사망하였다.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와 F, G, H은 2017. 10. 1.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원고가 55/100, F, G, H이 각 15/100씩 공동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원고 및 F, G, H은 2018. 6.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각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되, 피고는 위 매도인들에게 임차인 명도비, 기존 임차인에 대한 공실임대료, 건물부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4. 원고에게 임차인 명도비로 70,500,000원을 PF시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 F, G, H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2018.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피고는 PF대출이 완료되었음에도 원고 등에게 임차인 명도비 70,5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이 퇴거한 이후부터 2018. 12. 19.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공실임대료 중 합계 16,469,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9. 1. 25. 이 사건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9,662,8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소외 F, G, H은 2020. 4. 23. 원고에게 각 16,469,999원×15/100의 공실임대료채권을 양도하고, 2020. 4.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2020. 4.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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