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03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1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C, D, E,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해 준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5. 25,000,000원, 2014. 7. 25. 5,000,000원, 2014. 7. 29. 2,000,000원, 2014. 8. 7. 20,000,000원, 2014. 9. 1. 5,000,000원, 2014. 10. 10. 10,000,000원, 2014. 10. 17. 3,500,000원 합계 70,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및 이자 약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