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4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4. 6. 11.경 F이 사용하는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30 ~ 40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10 ~ 15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10 ~ 15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10 ~ 15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60 ~ 70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2. 5. 02: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48길 16에 있는 두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 승용차 등에서 주 1회 씩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