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어머니인 피고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의 애견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애견용품점을 이용하면서 피고 B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중순경 피고 B로부터 위 애견용품점의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피고들이 같이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4. 4. 16.부터 2014. 5. 24.까지 합계 65,4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2014. 4. 21. 피고 B에게 액면금 100,000원의 수표 51매를 교부하여 합계 70,5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위 애견용품점의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원고가 변제를 요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C이 원고에게 2014. 10. 3. 5,000,000원, 2014. 11. 20. 500,000원, 2014. 11. 28. 300,000원, 2015. 1. 26. 1,500,000원, 2015. 1. 30. 1,500,000원, 2015. 2. 2. 2,000,000원, 2015. 3. 10. 1,000,000원 등 합계 11,8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애견용품점을 운영하는 상인들로서 원고로부터 위 애견용품점의 리모델링 비용을 차용하였고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않은 잔금 58,700,000원(=70,500,000원-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