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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8 2019고단3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음주의 영향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J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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