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치과 재료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치과 신경 치료제 중 하나 인 ‘ 디 펄 핀 (DEPULPIN)’ 은 2012. 6. 22. 경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수입허가가 취소된 임시 수복 재로 2014. 2. 28. 경 이후부터 유통판매 저장 진열 등이 금지된 물품이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디 펄 핀이 위와 같이 수입허가가 취소되어 수입과 유통 등이 금지된 의료기기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치과 재료 판매업자인 E으로부터 디 펄 핀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23.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그가 밀수입한 디 펄 핀 10개( 시가 합계 1,100,620원 )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밀수입한 디 펄 핀 75개( 시가 합계 8,254,690원 )를 매수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디 펄 핀 10개를 E에게 8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E에게 디 펄 핀 총 75개를 6,2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서 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