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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10년 전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0:15경 서울 은평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 17cm)을 꺼내 든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이 씨발, 개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너 죽여도 4~5년만 살고나오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찌를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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