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2.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이후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9:30경 수원시 권선구 J건물 615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창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제치고, 오른손으로는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끝을 보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