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마포구청장은2015.7.7.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7.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가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피고 B은 별지1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도면의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를, 피고 C은 별지1목록 기재 제2부동산 1층 중 별지3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를, 피고 유한회사 D는 별지1목록 기재 제2부동산 2층 중 별지4도면 표시 1, 2, 3,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9.48㎡를, 피고 주식회사 E는 별지1목록 기재 제2부동산 3층 중 별지5도면 표시 3, 4, 5, 6,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9.48㎡를 각 임차하여점유하고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에따라사업시행자로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내의기존건축물을철거하여야하고,피고들은 제49조 제6항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권리자로서 종전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축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송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상 없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고, 보상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