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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0651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마포구청장은2015.7.7.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7.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가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피고 B은 별지1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도면의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를, 피고 C은 별지1목록 기재 제2부동산 1층 중 별지3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를, 피고 유한회사 D는 별지1목록 기재 제2부동산 2층 중 별지4도면 표시 1, 2, 3,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9.48㎡를, 피고 주식회사 E는 별지1목록 기재 제2부동산 3층 중 별지5도면 표시 3, 4, 5, 6,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9.48㎡를 각 임차하여점유하고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에따라사업시행자로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내의기존건축물을철거하여야하고,피고들은 제49조 제6항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권리자로서 종전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축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송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보상 없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고, 보상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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