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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086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도면의 표시 1, 2, 9,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마포구청장은2015.7.7.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7.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소외 국민서관 주식회사는 원고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별지2도면의 표시 1, 2, 9,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를 위 국민서관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제1항에따라사업시행자로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철거하여야하고,피고는 같은 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권리자(임차인)로서 위 부동산 내 일부인 임차 부분{별지2도면의 표시 1, 2, 9,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국민서관 주식회사 사이에 청산 관계에 다툼이 있고, 조합해산을 신청하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서관 주식회사에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그 손실보상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고 조합의 해산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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