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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1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곁으로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 가슴이 크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그만 하라” 고 말하였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뒤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 하지 마라, 이게 뭐하는 거냐

”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가을 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뒤 성인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6. 겨울 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인사이트 회원 가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7. 4. 경에는 유해사이트로 차단된 성인사이트를 열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2017. 4. 경 범행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제 1회) 및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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