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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3959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58,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은 2017. 3. 21. 피고 C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를 보증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음. 원고 B은 2015. 10. 1. 피고들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G건물 H호를 보증금 5,80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음. 위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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