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347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3층 131.23㎡중 일부 약 50㎡(305호)를 보증금 9,500만 원, 기간 2015. 10. 23.부터 2017. 10. 23.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가 2017. 10. 2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