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944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1. 30.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외 2필지 지상 D건물 E호를 계약기간 2년, 보증금 2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