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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944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1. 30.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외 2필지 지상 D건물 E호를 계약기간 2년, 보증금 2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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