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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19가합5912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9.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빌라 D호를 보증금 250,000,000원, 기간 2015. 7. 8.부터 2017. 7.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22. 묵시적으로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11. 5. 위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7. 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보증금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9. 7. 8.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가 원고의 위 빌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는 위 반대의무의 이행을 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 비로소 위 보증금 반환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반대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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