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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합73287
사업비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B’이라 한다)과 A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2015. 12. 18. ‘C’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간은 2015. 12. 18.부터 2017. 12. 17.까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이하 ‘이 사건 사업비’라 한다)는 1차년도(2015. 12. 18. ~ 2016. 12. 17.)와 2차년도(2016. 12. 18. ~ 2017. 12. 17.) 각 9,000만 원(각 민간부담금 3,000만 원을 합하여 연구개발비 총액은 각 1억 2,000만 원이다)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A대학교 생물산업기계공학과 교수인 D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

B장은 원고에게 1차년도 사업비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원고로부터 위 9,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연구내용 <1차년도: 탈부착형 수상 견인장치 개발 물성분석 - 가두리 장치 부력 측정, 밀식 E 견인력 및 부력 측정 수상 견인장치 개발 - 견인용 부력구조물 개발, 엔진 연결형 회전식 견인장치 개발, 지지용 구조물 개발 시작기 제작 및 성능검증 - E 재배 후 견인용 수확장치 성능 검증 <2차년도: 탈부착형 수중 및 지상 이송장치 개발> 물성분석 - 밀식 E 개체 인장력, 산물밀도 측정 수중 및 지상 이송장치 개발 - 이송장치 수중 구동부 개발, 엔진 연결형 구동 및 이송장치 개발, 지지 장치 개발 시작기 제작 및 성능 검증 - E 재배 후 이송용 수확장치 성능 검증

나.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 목표는 ‘저수지 등 수면에 밀식 재배된 E을 수면에서 이동시키는 견인장치를 개발하고, 수중 견인된 E을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지상이송장치를 개발하며, 여러 곳에 산재한 E을 수확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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