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2. 23.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농과대학 조경학과 교수이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B대학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C사업, D사업, E사업 F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1차년도) 1억 원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2차년도) 1억 원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3차년도) 1억 원 합 계 3억 원
나.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1. 4.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 3. 23.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임받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비 3억 원을 지급하였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모두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 총 7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 임자로서 연구비 집행ㆍ관리 등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