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03】 피고인은 2019. 12. 4. 09: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인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D으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와 따로 술을 마셔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나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에 있는 그릇과 컵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그릇 1개를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8명이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843】 피고인은 2020. 4. 15. 11:30경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해자 F(여, 72세) 운영의 ‘G’에서, 가게 일을 도와주며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H, I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부랄 년들아, 씹보지 같은 년들아, 좆같은 년들아, 매상 올리려고 남자들한테 붙어 앉아 있냐 눈깔을 파버리기 전에 쳐다보지 마,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이 작성한 진술서 CCTV 캡처사진 【2020고단4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