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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77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89』 피고인은 2016. 10. 14. 21:20 경부터 21:55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69 세), 피해자 F(56 세), 피해자 G(63 세) 이 일행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 교 포, 양아치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음식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 양 아치 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942』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경에서부터 8.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8세) 가 운영하는 ‘K ’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도 욕설하며 팔을 비트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6세) 이 운영하는 'N 식당 '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 씨 발 좆같네,

내가 특수부대에 있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피해자 P( 여, 53세) 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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