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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0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그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치며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8세) 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 곳으로 들어가 다 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0세) 이 운영하는 J 커피숍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44 세) 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 곳으로 들어가 술을 시킨 후 반복해서 혼잣말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7. 17:00 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여, 32세) 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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