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조주영)
피고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이더스 담당변호사 채시호)
변론종결
2016. 7. 7.
주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게 한 880,276,900원의 부과처분 중 급수공사비 398,37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게 한 880,276,900원의 부과처분 중 ① 급수공사비 398,370,000원 부분과 ② 시설분담금 481,838,000원 중 350,0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승인을 받아 울산 동구 (주소 생략) 일원(사업면적 100,622㎡,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97세대의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급수공사신청을 하자, 피고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및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2012. 6. 7. 고시 제2012-12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401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급수시설 공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급수공사비 398,370,000원(= 세대당 210,000원 × 1,897세대, 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비’라 한다)
○ 시설분담금 481,838,000원(= 세대당 254,000원 × 1,897세대, 이하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
○ 수수료 68,900원
○ 합계 880,276,900원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수수료 합계 880,276,9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 부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고시는 급수공사의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으로 이 사건 조례의 위임취지와 비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고시에 기초하여 피고가 급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훨씬 많은 398,370,000원을 급수공사비로 부과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시설분담금 부분에 대한 주장
① 이 사건 사업은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약 519세대가 기존부터 거주하면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급수설비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4항이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를 시설분담금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조례와 유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9조가 급수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다시 건축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을 포함하여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새로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기존 세대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을 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기존부터 거주하던 세대에 대하여서까지 다시 급수공사를 위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 중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상당액인 131,826,000원(= 세대당 254,000원 × 기존 519세대)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기 전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건물 435개동(일반건축물 429개동, 집합건물 6개동)이 존재하였고, 총 약 519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들이 철거되면서 기존의 급수설비도 모두 철거되었고, 새로운 급수설비가 설치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급수공사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은 공사도급액 5,307,460원, 관급자재대 26,566,170원, 합계 31,873,6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례 제12조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방수 및 검침기 등 비용 합계액으로 하고, 위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하며,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은 이 사건 고시로 정액제 급수공사비(이하 ’정액공사비‘라 한다)를 ’401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당 21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런데 정액공사비제도는 급수공사비로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부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나, 이에 따르면 공사에 소요된 실제비용과 상이한 액수의 공사비를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어 비용부담의 일반적 원칙에 배치되는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그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에 의하여 정액공사비 액수를 결정할 권한을 수여받은 울산광역시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액공사비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정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례에서는 정액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방수 및 검침기‘ 등과 그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시행한 급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공사도급액, 관급자재대 등을 모두 합산하여도 31,873,630원에 불과한 반면, 이에 부과된 이 사건 급수공사비는 398,370,000원으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의 약 12배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울산광역시장의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조례의 위임취지 및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고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 부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중 시설분담금 부분에 대한 판단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한편 그와 같은 조례 등의 문언 및 논리적인 해석의 결과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비록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과 비교하여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 조치 등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18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례 제15조 제4항이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인입배관 구경의 시설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하면서 기존 급수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조례 등 관계법령에 기존 급수설비가 철거되었을 경우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감액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설비가 모두 철거되어 새로운 급수설비가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 사건 시설분담금 중 기존 세대 부분에 대한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한편 기존의 급수설비가 모두 철거되고 새로운 급수설비가 설치된 이상 새로운 급수설비에 대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 종전의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그 부과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이 사건 시설분담금 중 기존 세대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 세대 부분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가 이중부담금부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시설분담금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