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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6587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에게 한 880,276,900원의 부과처분 중 급수공사비 398,370,000원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계획승인을 받아 울산 동구 C 일원(사업면적 100,622㎡,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897세대의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급수공사신청을 하자, 피고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및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2012. 6. 7. 고시 D,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401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급수시설 공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급수공사비 398,370,000원(= 세대당 210,000원 × 1,897세대, 이하 ‘이 사건 급수공사비’라 한다) 시설분담금 481,838,000원(= 세대당 254,000원 × 1,897세대, 이하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라 한다) 수수료 68,900원 합계 880,276,900원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수수료 합계 880,276,9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 부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고시는 급수공사의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으로 이 사건 조례의 위임취지와 비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고시에 기초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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