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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442]
판시사항

[1]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의 의미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고,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다.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외 2인)

피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외 1인)

변론종결

2010. 7.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에 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10. 2. 26.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이하에서는 ‘노동부’라 칭한다) 산하에 피고가 발족되었고,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피고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30. 제16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010. 5. 1. 02:50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명 ~ 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 ~ 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 ~ 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 ~ 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 ~ 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 ~ 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000명 ~ 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 ~ 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 ~ 14,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 6. 30.까지 :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 7. 1.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다. 원고들은 2010. 5.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노동부장관은 2010. 5. 14. 이 사건 의결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 적용기간을 2010. 7. 1.부터로 하여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의결은 법 부칙 제2조에 위반된다.

- 2010. 5. 1. 이후에는 피고에게 심의·의결권이 없고,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만이 국회의 의견을 듣고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심의·의결권이 없는 경영계 위원들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한 이 사건 의결은 무효이다.

-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의결은 법 제24조의2 에 규정된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수 이외에도 근로자 수, 직종, 사업장의 분리 여부(지역별로 지점이나 공장이 산재한 경우), 근무형태(교대제 근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의결은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하였다.

- 피고는 파트타임과 풀타임을 구분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가능인원수’를 정하였다.

○ 이 사건 의결은 안건상정과 설명, 토론, 심의 및 표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

-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은 2010. 4. 30. 노동계 위원의 회의참석을 저지하였다.

- 피고 위원장 김기태는 2010. 5. 1. 02:30경 사전협의 없이 회의장소를 8층에서 3층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하였는데, 이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다.

- 원고 7, 8은 노동부 소속 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위원장인 김기태에게 발언기회를 달라고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김기태는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원고 7, 8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였다.

- 피고는 사전의결 없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법 제24조의2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피고를 노동부에 두고, 근로시간면제한도는 피고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6 제1항 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이예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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