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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6.7. 선고 2010누30613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사건

2010누30613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무효확인

원고항소인

1. A단체

2. B

3. C노동조합

4. D

5. E노동조합

6. F

7. G

8. H

피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1. 4. 26.

판결선고

2011. 6.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에 한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피고를 노동부에 두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피고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6 제1 항은 피고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피고의 심의·의결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피고가 심의·의결한 것만으로 대외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야 비로소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이 사건 의결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가 '근로시 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설명자료(갑 제4호증)를 통하여 그 의결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표행위는 단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피고의 심의·의결 경위와 그 의결 내용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표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만약 이 사건 의결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오히려 피고는 피고적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석

판사이종림

판사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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