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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1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책임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4. 4. 피고와 사이에 울산 남구 C 지상 D 사옥 신축공사를 115,000,000원에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성하였는바,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원고가 국세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할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데, 이 사건 약정은 사인 간의 계약일 뿐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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