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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206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대구 북구 C, D,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닭, 개 사육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2017. 3. 20. 경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4. 1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7. 4. 28. 경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5.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7. 6. 9. 경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항공사진, 사진 현황, 지적도, 임야도

1. 고발장, 계고서, 각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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