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행위 피고인은 2015. 9. 20. 경 개발제한 구역인 김해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용도 컨테이너 18㎡ 1동, 주택 용도 목조 25.86㎡ 1동, 주택 용도 조립식 패널 10.14㎡ 1동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11. 23.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5. 12. 11.까지 위 1 항 기재 위법행위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5. 12. 21. 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1. 4.까지 위 1 항 기재 위법행위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과의 전화통화)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