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1.경부터 2013. 8. 6.경까지 서울 서초구 효령로 168(서초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에서 급여, 복리후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근속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직전 중간정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소속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중간정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별 중간정산액만 기재하고 중간정산액 산정의 기초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 전자공문을 허위로 기안하여 상신하더라도 결재권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나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청’ 결재를 상신하면서 피고인과 직장 동료 D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5.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에서, 사실은 2008년경 2002. 2. 11.부터 2007.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7,551,870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의 평균임금이 3,209,9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근속기간을 2002. 3. 1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중복산정하고 평균임금을 3,415,920원으로 과다계상하여 산출한 25,899,800원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2010년 제2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지급 요청' 공문을 기안하여 상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