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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0 2020노51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길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②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면 이는 단순히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이후의 상황을 근거로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밀쳤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서로 시비하던 가운데 천막 쪽으로 넘어진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밀친 것인지는 불명확한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어 디론 가 전화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은 상태에서 다리가 꼬이거나 천막 등에 다리가 걸려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상황이 완전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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