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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노38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 피고인은 ‘차를 안빼주면 112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차를 빼준다는데 무슨 신고냐’라고 말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같이 넘어진 모습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것은 당시 정황상 다소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피해자, E의 다툼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경비원 F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민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증언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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