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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19: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자창 내 차량 파손 보상 문제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E과 시비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수근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다음 피해자가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다리가 불편한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 오른쪽 팔 부위로 넘어졌는데 2015. 3. 17.자 상해진단서는 좌측 족근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수근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위 진단서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당시 의사에게 사실과 달리 아파트 계단에서 밀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라고 밀친 것에 불과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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