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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6 2020고정10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6: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 남, 42세) 과 주차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마트 앞 점거 물을 고발하겠다는 말을 듣고 사진 촬영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씩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허리띠를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C’ 매장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의 진술 및 D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D을 밀치자 D이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D의 허리띠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한 사실,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D을 찾아가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내사보고( 피의자 D이 제출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치아가 부러지고, 발로 차이고 가슴을 밟혔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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