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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67754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각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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