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2500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