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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2500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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