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67761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