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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38757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각 피고별 소유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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