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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27573
주주권확인
주문

1.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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