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42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서 412호를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콘돔 등 성교행위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D’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 F을 고용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