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G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중원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I’를 공동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L에게 “I가 내가 아는 선배의 친구(피고인 B)가 하는 가게다. 술 먹고 2차하는 곳인데, 일을 나가라”라고 말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L를 소개해 주었고, L는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I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4.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 ‘I’에서, 지하 1층에 남자손님들과 여성종업원이 술을 마시는 방과 콘돔, 젤, 1회용 물티슈 등 성관계에 필요한 비품을 보관하는 방을, 1층에 여성종업원 대기실을, 2층에 남자손님들과 여성종업원이 성교를 하는 방을 각 설치하여 두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25만 원(카드결제시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L을 비롯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징금 관련)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