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고단98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08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남자손님에게 성매매요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508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10. 21.부터 2014. 10. 31.경까지 남자손님으로부터 12 ~ 15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