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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01 2015노130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고의 부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쏜 총에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총을 빼앗아 휘두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게 되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과잉방위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쏜 총에 맞아 다리에 상해를 입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이는 형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인 공기총 개머리판으로 생명에 관한 중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두부를 직접 타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타격으로 인한 충격으로 개머리판이 부서지고 방아쇠울이 깨져 그 쇠 조각이 피해자의 두개골에 박힐 정도로 강력하게 가격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2회 이상 두부를 가격당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두부를 타격하였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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